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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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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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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범위는 「체신부(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중 서무, 인사, 경리, 물품출납, 기밀업무 종사자, 노무자 감독사무 종사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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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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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주체의 제한
2. 일반적 제한
3. 국가비상시의 긴급명령에 의한 예외적 제한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

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요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아(헌법 §33 ②)
【참고】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논거
① 국민전체의 봉사자, ② 공무원 처우improvement(개선)을 위한 법률상·예산상 제약, ③ 직무의 공공성

나.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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