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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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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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efficacy]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신?구채권자와 채무자와의 3면계약에 의한다.
2)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채무가 Cause 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4. 채무의 요소의 변경
발생Cause ?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경(500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개라고 새길 수 없다(곽윤직 541면).
5. 경개계약의 당사자
1)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도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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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efficacy]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채무가 Cause 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Cause 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4. 채무의 요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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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efficacy]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Cause 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