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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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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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각 노동조합이 종전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도 아니므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1. 학설
1) 존속 긍정설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경영경제레포트 , 기업변동 따른 노동조합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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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존부와 관련하여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등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집단적 노사관계도 포함되므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effect을 받지 않고 존속한다고 긍정한 예가 있다
3. 검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당연히 한 기업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기업과는 별개의 법적지위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합병이나 양도 등으로 인해 변동하거나 나아가 기업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조직에는 아무런 effect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의 concept(개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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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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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 부정설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의 결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없는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은 그 결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과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순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환경의 alteration(변화) 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1. 논의의 의미
노동조합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한다면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복수노조가 병존하…(ski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