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재판의 내용 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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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8: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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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7. 4. 17. 항소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확정하여 최종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전두환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제 2심은 5.18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파헤치고 광주시민(市民)의 시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수호 의지가 발현된 저항권의 행사였슴을 명확히 하여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제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던 자위보유천명결의 당시 참석자들의 내란목적살인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하겠다.
5 18재판의 내용 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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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재판의歷史적배경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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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은 5.18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12.12와 5.17을 훨씬 부각시켜 취급하였고, 특히 5.18 양민학살행위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여 미흡하였다. 즉, 시국수습방안(方案)이 내란모의인 점, 비상계엄의 확대와 광주진압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 점, 비상계엄 해제일이 내란죄의 종료시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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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뒤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하여 12.12에 대한 `기소유예`, 5.18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을 번복하여 피고소·고발인 83명중 key point(핵심) 인사 16명을 군사반란·내란죄 등으로 기소하여 제 1심 재판부는 96. 8. 26.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16명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