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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environment(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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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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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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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능 강화
① 관할 구역 내 오염원에 대한 배출총량 관리
②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인프로 구축,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VOC 배출시설관리 등 특별대책 집행
③ 현행 대기environment규제지역 지정 및 자치단체별 실천계획 추진제도는 대기질 改善(개선) 특별법 체제에 흡수하여 시행

다.대기질_개선대책 , 대기환경자연과학레포트 ,


레포트/자연과학





설명
대기질_improvement(개선)대책

대기environment(환경)







대기environment(환경) 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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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environment改善(개선) 을 위한 투자재원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environment 친화적인 소비 및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① 전기 자동차 등 선진화된 초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자금 지원
② 초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 부여
③ 현재의 기술수준보다 뛰어난 오염물질 저감效果가 있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보조 등 혜택 부여

▣ 자치단체 대기environment改善(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자치단체가 보유한 청소차 등의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시 차량구입비의 일부 국고 보조
② 관할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대기질 예측 모델링등 대기environment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대기environment 改善(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 확충
① 수도권 대기질 改善(개선) 을 위한 소요비용은 10년간 총 5~6조원으로 추산
② 대기오염 Cause 자에게 부과 징수된 재원은 environment改善(개선) 특별회계내의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
→ 경유차의 environment改善(개선) 부담금 요율을 상향조정, 부과금 대상을 LPG 및휘발유로 확대
2.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획기적 저감 프로그램(program]) 추진
가. 제작 자동차의 저 공해화
▣ 제작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 단계적 강화
① 2003년 제1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기준, 경유 자동차는 유럽의 EURO-4 기준

② 2xxx년 제2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06년 기준 대비 50% 배출허용기준 강화

③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 불도저, 지게차 및 굴삭기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운행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省略)
대기환경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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