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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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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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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설명


순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우리와 선진국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비교
대 책
마치며...

먼저 미국과 우리 법원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을 명예훼손 소송에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공인 또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보도에 대해 언론기관의 면책범위가 넓다. 물론 공인의 경우 거의 무제한적인 보도가 허용된다는 미국에서도 예컨대 정치인의 섹스 스캔들을 보도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해 인간의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면 공공의 이익을 벗어난 것으로 판결한 instance(사례)도 있다
또 일본의 판례엔 “주로 일반 독자의 호기심의 만족을 도모하고 흥미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보도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시종 사람을 우롱하는 모욕적 언사를 적시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도 있다
반면 “title이라든지 기사내용 일부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 독자의 흥미를 끌 title이나 내용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주된 동기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논평의 경우에도 미국은 ‘공정한 논평’의 법리를 발전시켜 최대한 견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일본 판례와 동일하게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에 상대하여도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설이나 칼럼도 명예훼손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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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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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사가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려 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인으로 인정되는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 즉 공인에 대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 추정받을 뿐이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해 다양한 견해 들이 충돌하고 걸러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믿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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