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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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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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제5장’ 참조.
즉,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 권한쟁의의 계기인 ‘다툼’의 존재, “헌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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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양자를 묶은 통합형제도와 개별적으로 입법화한 분리형제도로 구분할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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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권한쟁의에 관한 통합형국가의 입법은 소극적 쟁의의 인정여부에 관한 평가기준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를 포함한 권한쟁의 일반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권한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양자를 묶은 통합형제도와 개별적으로 입법화한 분리형제도로 구분할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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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권한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양자를 묶은 통합형제도와 개별적으로 입법화한 분리형제도로 구분할 수 있따 그러나 어느 형태의 국가에서든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앞의 ‘제4장’ 참조.
특히 통합형국가에 있어서 소극적 형태의 쟁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그 입법태도를 기준으로 특정한 종류의 쟁의, 예컨대 소극적 권한쟁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소극적 권한쟁의가 인정됨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소극적 쟁의에의 적용규범 역시 일반적인 권한쟁의에 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권한쟁의의 적법요건은 적극적 쟁의이든 소극적 쟁의이든 크게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conclusion 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