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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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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 턴=김수길 특파원>
미 대법,안락사 심의 처음 /첫날 판단유보입장 우세…7월 확정판결
조선일보 97.01.10 07면 (외신) 뉴스 463자
【워싱턴=박두식 기자】 미 대법원은 8일(현지시각), 안락사의 합헌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처음 했다.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생명처럼 인간에게 귀중한 것은 없다.반면 `낙태권도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라고 해석했던 앤서니 케네디 등 다른 3명의 대법관들 은 이번에도 합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네덜란드는 의사의 도움에 의한 안락사를 널리 허용한 유일한 나라다.
미국내 각 주는 대부분 의사의 도움에 의한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 정하고 있따클린턴 행government 의 formula입장은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 다는 것이다.지난주 실시된 CNN·갤럽·USA투데이 조사에서는 58%가` 합법`이라는 意見(의견)이었다.그러나 한꺼풀 벗겨 보면 식물인간의 생명유지에 무한정 의료비 가 들고 의료시설이 낭비되는게 바람직한 것인가,희망없는 환자에 지 쳐버린 의사와 환자가족들의 `죽을 권리` 남용을 막을 대책이 있는 가라는 논란도 숨어 있따
안토닌 스캘리어 미대법관은 `헌법 조문 어디에서도 죽을 권리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은 입장이다.지난해 10월의 갤럽조사때 응답자의 50%는 합법이라는 입장이었고 41%는 불법이라는 意見(의견)이 었다.日本 에서는 95년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수일내 사망이 예상되는 암환자를 안락사시킨 의사에 대해 2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2시간여 동안 계속된 심의에서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법원이 삶과 죽음의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하다며 판단을 유보하 는 입장을 보였다.캐나다에서는 자살은 합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 살은 불법이다. 의사가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지 못하도록한 뉴욕과 워싱턴 주법의 합헌여부를 가릴 이번 판결은 오는 7월께 9명의 대법관에 의해 내 려질 예정이다.
미국 사회의 여론조사도 크게 엇갈린다.
이번 대법원 심의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즉 안락사를 금지 한 뉴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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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지 못하도록한 뉴욕과 워싱턴 주법의 합헌여부를 가릴 이번 판결은 오는 7월께 9명의 대법관에 의해 내 려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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