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전반에 대한 법적검토1 -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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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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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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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서 행한 징계해고 역시 무효이다.”고 보고, 위 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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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위원회전반에 대한 법적검토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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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전반에 대한 법적검토1
순서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임명권자의 징계여부 결정에 중요한 data(資料)로써 결정적 effect(영향) 을 미친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측 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하다.